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점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런 학폭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해결을 위해 나섰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학교폭력이 속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기란 쉽지 않았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듯 학생들 사이에서의 폭력과 왕따는 늘 반복되어 왔고,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혀왔다.
이제는 학교 폭력 처분에 대한 기록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년 대학입시부터 수시 및 정시에 의무 반영된다고 한다. 내년(2024년)에는 대학이 자율로 선택을 한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 기록 보존 기간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졸업생들도 학교 폭력 기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도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듯이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최대한 확인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국무총리실과 교육부에서는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조치를 필수 반영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학생부 교과·종합 등 일부 전형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심각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재수, 삼수를 해도 대학 입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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