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DSR 산정방식 주담대처럼 한도 확대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산정방식이 주담대와 동일하게 변경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저렴한 소형 오피스텔 등은 비주택 담보로 분류가 되어 주담대에 비해 가능한 금액이 낮아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에 있었기 때문이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7일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담대에 대해 주담대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기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금액에 대한 총액을 8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DSR을 계산하였습니다.
현행 |
방식 무관 (총액 ÷ 8년) |
개선 | |
전액 분할 | 분할 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
일부 분할 |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 [만기 상환액 ÷ (총기간 - 거치기간)] |
일시 상환 | 총액 ÷ 8년 |
최근에는 오피스텔 용도 자체가 주택용으로 선택이 확대되면서, 분할 상환 방식이 늘어나자 상황 방식에 따라 DSR 부채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한것입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오피스텔 담대 개선으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담대의 분할상환을 유도하여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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