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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스토리/부동산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예정고지)과 환급 및 환급일 확인

by νιηύϞ 2023. 4. 6.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예정고지)과 환급 및 환급일 확인

 

사업자라면 매년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합니다. 물론 매입대비 매출이 많을 때 말이죠. 그런데 원래 내야하는 기간 이외에도 예정고지라고 해서 미리 예상을해서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환급일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상품이 생산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하여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모든 거래 단계의 증빙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 부과형 조세로써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 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갖죠.

 

즉,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 및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위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 = 10% 적용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추가로 적용해 계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꼭,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부가세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게액이 1억 5,000만원 이하)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25일이 휴일인 경우 납부기한은 다음날로 자동 연장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입대업 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며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이때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세 환급

앞서 말씀드렸든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클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게되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발생합니다. 이 때 차감되는 매입세액의 경우 적격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혹여 부실 기재된 계산서나 합계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업과 관련이 없고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사업자 등록 매입세액 등은 불공제 대상으로 환경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출 상품 및 외화  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0이되며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어지는 겁니다. 수출 물품의 겨우 매출 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으며 반면 매입세액이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세 환급 종류

  • 조기환급 : 수출업자, 부동산 신축 업자, 사업설비, 설치업자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 가능
  • 일반환급 :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부가세 환급일

부가가치세 제59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기간에 대한 환급 세액을 확정 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부가세 환급일은 1월 25일, 7월25일 확정신고가 지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또한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인 4월과 10월에는 환급 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환급에 필요한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부가세 조기환급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 세무서 방문
  • 홈택스 납부
  • 카드 납부
  • 인터넷뱅킹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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