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 종류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직장인들과는 다르게 1년에 주기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다보니 세금 준비를 해야하는 시기가 금방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선 개인사업자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부터 살펴볼게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사업 규모, 그러니까 매출액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달인 개인사업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or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 간이과세 적용 업종 |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공급대가 x 0.5% |
환급여부 | 환급가능 | 환급불가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기준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모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기준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하
-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급액의 0.5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에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분류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부가가치세는 통상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에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예정포함 4회)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 하더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과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1년치를 합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납부를 하면됩니다.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환을 하였을 경우 예정부과기간인 1월1일~6월 30일 사이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납부를 하면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하기
구분 | 기분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적으로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형에 따라 개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자업자,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이 해당됩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별도의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또는 퇴직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 프리랜서 : 소득세율 3.3%를 적용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라도 프리랜서로 계약한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니,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보험 모집인·방문 판매원·배달 판매원 : 보험 모집인 등의 사업자도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 됩니다. 다만 과세시간 (2021년) 총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다른 소득(사업 /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액 (종합소득세 대상)을 합산해서 과세표준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 예금이나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은 원래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 기타 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이외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 작년 한 해 종합 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합쳐 종합소득 금액 산출
- 산출한 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
- 산출된 금애그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 공제를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 세액은 차감한 후 최종 세액을 계산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세분화 되었습니다. 당연히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하고 많이 버는 사람을 많이 내야하기 때문이겠죠.
과세표준은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는 금융(이자,배당)소득, 사업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금액을 구한 다음, 추가적으로 소득 공제를 합니다. 소득공제 내역을 차감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누진공제는 구간별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기준 소득이 5,000만원 일경우 4,600만원까지는 15%를 적용한 690만원의 세금과,남은 400만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된 96만원의 세금을 포함하여 7,860,000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과소 신고, 납부 지연 등의 사유로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이지만, 부정행위(장부조작 등)으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지연(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과기간이란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업자의 공우 세금 공제를 위해서 반드세 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등 비용처리에 관련 된 증빙자료는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본인이 처리하든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든 이 서류를 통해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청첩장 또는 장례와 관련된 메세지 등도 절세에 도움이 되니 꼭 확보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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